내가 소유한 자동차의 차명이나 차대번호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는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소유권에 대한 이전사항을 비롯하여 변경 등록 사항, 압류권 등의 여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을 때에도 이 서류가 꼭 필요한데요.
오늘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하여 이모저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 압류해제
자동차 등록원부에 관련된 법령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을 비롯하여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에 관련됩니다.
만약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등록원부 갑부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압류등록한 부서별로 통화 후 압류 금액 및 입금 계좌번호, 예금주명과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등을 모두 메모합니다.
이후 압류 금액을 송금하는데요.
송금이 된 후 담당자와 연락 후 압류해제를 요청하게 되면 일정시간이 경과한 뒤 해제가 됩니다.
2. 갑부와 을부
자동차 등록원부의 갑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의 차명, 차대번호 등 기본 제원 및 검사기간 등의 기본 정보
- 소유자, 소유권 이전사항, 변경등록사항 및 압류권 등재 여부
- 저당권 등재여부 등 정보
그리고 을부에서는 저당권이 등재되어 있다면 저당권자와 저당금액 등 저당권에 대한 세부적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발급기관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 받고자 한다면 자동차민원대국민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또한 전국의 시, 군, 구 차량 등록부서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시와 구청, 동주민센터의 민원실에서는 fax 신청 시 3시간 이내 교부할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른 발급 수수료는 300원이 듭니다.
5.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번호 및 소유자 성명을 명확하게 기재
-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시 비공개로 발급
-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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