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용도판매시설 음식점허가1 건축물 대장 용도 판매시설 일 때 음식점 허가 가능여부(용도변경, 표시변경) 음식점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건축물대장을 떼보아 해당 건물층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보통 근린생활시설이라면 큰 문제없이 신고 수리가 되지만 만약 판매시설로 찍혀 있다면 이건 가능할까요?오늘은 건축물대장 용도상 판매시설 일 때 용도변경 없이 음식점 허가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령 근거건축법 시생령 별표에 따르면 건축물 용도 분류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판매시설: 백화점, 마트, 쇼핑몰, 소매점 등 물품을 판매하는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음식점’(위생법상 영업)으로 분류됨.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판매시설”로 용도 지정된 건축물 안에서도 조건에 따라 음식점 허가가 가능합니다.단, 반드시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 2025.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