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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기각 뜻 법률용어 차이, 인용이란?

by 도동도동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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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하'와 '기각'이라는 용어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 이 2가지 용어는 각각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쓰이는 용도 또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두 단어를 명쾌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각하

"각하"는 청구 및 신청에 있어서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기 전에도 요건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애초에 다룰 수 없는 경우라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문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 A씨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소송 대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2. 기각

그리고 기각은 해당 내용을 검토했지만 명백한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요건은 충분히 갖춘 상태이지만 내용 검토 후 '받아 들일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을 지칭하는데요.

 

이에 따른 예문은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A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속되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 사유가 충분하다'는 판단으로 기각하고 말았다.

 

 

 

3. 각하 및 기각 차이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다소 헷갈릴 수 있는 각하와 기각에 있어서는 본질적 의미부터 살펴보면 '판단 대상이 되는가' 하는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청구 요건의 충족, 하지만 내용이 이유없음으로 판단될 경우 '기각'이 되고, 청구 요건 자체가 불충분, 판단 대상조차 되지 않음이라면 '각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인용

그렇다면 인용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인용은 청구 및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건도, 내용도 모두 살펴 보았을 때 법적 타당함을 인정하는 경우인데요.

 

이에 따른 예문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A씨가 낸 행정소송에 법원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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