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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과태료 및 단속시간

by 도동도동 202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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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잠깐 들어간 건데 괜찮겠지?”
“이 시간엔 버스 전용차로 아닌 줄 알았는데…”

하지만 버스 전용차로 위반은 단속이 매우 엄격하고, 범칙금·과태료 차이까지 제대로 모르면 생각보다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버스 전용차로란?

버스 전용차로는 말 그대로 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 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되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간, 모든 차량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2. 버스 전용차로 종류

버스 전용차로 종류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 중앙 버스 전용차로 (H3)

  • 도로 중앙에 위치
  • 물리적 차단(연석·펜스) 있는 경우 많음
  • 24시간 상시 단속이 원칙
  • 일반 차량은 시간·상황 불문 진입 불가

2)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 

  • 도로 가장자리(우측)에 위치
  • 시간제 운영이 대부분

보통 운영 시간은 평일 출근: 오전 7시 ~ 9시, 평일 퇴근: 오후 5시 ~ 9시입니다.

지역별로 시간은 다를 수 있으므로 도로 표지판 확인이 필수입니다.

 

 

3. 범칙금 VS 과태료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구분 범칙금 과태료
부과 대상 운전자 차량 소유주
벌점 있음 없음
단속 방식 현장 단속 무인 단속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면 범칙금, CCTV·블랙박스 신고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버스 전용차로 위반 금액 기준 

아래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기준의 일반적인 금액이며, 지자체·차종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승용차 기준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0점
  • 과태료: 7만 원

2) 승합차 기준 

  • 범칙금: 7만 원 + 벌점 10점
  • 과태료: 8만 원

3) 이륜차(오토바이) 

  • 범칙금: 4만 원
  • 과태료: 5만 원 내외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5. 잠깐 들어가도 단속되나요? 

버스 전용차로는 거리와 시간, 정차 여부와 상관없이 진입 자체가 위반입니다.

 

1. 차선 변경을 위해 잠깐 진입
2. 우회전 준비를 위해 들어간 경우
3. 정체를 피해 잠시 이용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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