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처와 거래를 하다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 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모두 가능한데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는 명칭이 굉장히 혼동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2가지의 차이점을 짚어보면서 전자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뒤 금액 정정 수정 발급을 손쉽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vs 전자계산서 차이
보통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는 형식적으로 유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만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만약 매입세입 공제를 희망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거래처의 이해가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전자계산서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전자계산서 발급 방법 - 공급자, 공급받는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기관의 이름으로 된 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다음 메뉴 중에 '계산서, 영수증, 카드'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저도 매번 이 작업을 하는데 로그인 후 제대로 등록만 하면 '계산서(면제)' 탭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발급 순서입니다.
공급자는 자신의 사업장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거래처의 정보를 적습니다.
3. 전자계산서 발급 - 품목 기재

다음은 품목을 기재할 차례입니다.
여기에서 날짜는 현재 기재를 하는 날짜로 입력하고 나서 품목 및 단가를 입력합니다.
저는 총괄로 기재를 하여 보고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면 발급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입력을 했으면 사업장 인증서를 치고 최종 발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급한 계산서는 메일로도 와 있어 확인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4. 전자계산서 수정발급

다음은 이미 보고가 끝난 자료인데 금액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을 할 차례입니다.
이 과정은 제가 직접 홈택스 상담사와 통화를 하면서 진행을 한 부분인데요.
먼저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급을 완료했으니 당초 전자발급분이 있는 경우에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참고로 승인 번호는 메일로 수신된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승인번호를 모른다면 '확인'버튼을 눌러 조회화면으로 이동한 뒤 해당 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건을 찾아 맨 아래에 '수정계산서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선택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금액을 치다가 오타로 인하여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으로 접속을 해야 하고 정말로 착오가 있어 이중 발행 또는 면세분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계산서의 상황이라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5. 전자계산서 수정발급 -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오타로 인한 사유 같은 경우에는 이 메뉴를 고르고 발급하기를 눌러 금액을 정정하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2장이 발급되어 있는 걸 조회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1장은 당초분 취소에 관한 건이고 또다른 1장은 수정분에 대한 것으로 최종내역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500만원을 입력해야 하는데 오타로 인해 510만원을 입력한 경우라면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수정발급 후에는 510만원(제일 처음 잘못된 내용), -510만원(금액 정정한 내용), 500만원(입력하고자 했던 맞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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